이메일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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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5년 12월 30일]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-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